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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여름철 알아둬야할 발 건강 위협하는 질환 3가지
작성일 2022-06-22 조회 269

[노경선 원장 건강칼럼] 여름철 알아둬야할 발 건강 위협하는 질환 3가지



우신향병원 노경선 대표원장

여름철이면 슬리퍼, 샌들, 하이힐 등의 착용이 자연스러워진다. ‘제2의 심장’으로 불리는 발의 무방비 노출은 다양한 질환을 불러오기도 한다.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발’은 체중이 집중되는 곳이라 신체 여러 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름철 발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 3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하이힐의 화려함에 감춰진 ‘무지외반증’의 위험

여름이면 하이힐 착용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데, 장시간 지속되면 체중 부담이 발 앞부분으로 쏠려 티눈이나 압박종, 나아가 무지외반증을 유발할 수 있다.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이 나머지 발가락 쪽으로 휘면서 엄지발가락 관절이 튀어나오는 족부 질환이다. 발가락이 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우리가 하루 종일 신고 다니는 ‘신발’이 지목된다. 발볼이 좁고 굽이 높은 신발, 이를테면 하이힐은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엄지발가락에 압력이 집중된다.

심하지 않은 무지외반증은 발가락 스트레칭, 편안한 신발 착용만으로도 호전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방치할 경우 수술적 치료까지 고려해야 한다.

무지외반증을 예방하려면 굽이 낮고 앞볼이 넓은 신발을 신는 것이 좋다. 어쩔 수 없이 하이힐을 신어야 한다면 밑창에 쿠션감이 있는지 확인하고 발 스트레칭을 통해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좋다.

하이힐 착용 시에는 하루에 6시간 이하, 주 3~4회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고, 2.5~3.0㎝정도 높이의 넓은 굽 신발 착용을 권장한다. 특히 신발 앞부분과 엄지발가락 사이가 1.0~1.5㎝, 엄지발가락을 신발 앞부분에 붙였을 때 뒤꿈치와 신발 뒷부분이 1㎝ 정도 남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신발 사이즈라고 할 수 있다.

시원한 여름샌들을 선호한다면 ‘족저근막염’ 주의

여름철에는 샌들이나 슬리퍼 착용도 증가한다. 체중 부하는 발의 뒷부분이 가장 높기 때문에 굽이 1㎝ 정도로 낮은 신발은 밑창이 얇고 딱딱한 신발은 보행할 때 발생하는 충격이 발에 그대로 흡수된다.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충격은 족저근막에 손상을 만들고 ‘족저근막염’을 유발할 수 있다. 뒤꿈치 안쪽에서 통증이 시작되며 발뒤꿈치의 바닥에서 족부의 내연을 따라 이어진다.

족저근막염의 증상은 발뒤꿈치 통증이다. 특히 기상 후 처음 몇 걸음 동안은 날카롭고 찌르는 것 같은 심한 통증을 느끼기도 한다. 일정 시간 경과 후에는 통증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다. 족저근막염의 예방법으로는 적당한 굽이 있는 신발과 쿠션감이 있고 바닥면이 부드러운 신발 착용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발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한 족욕, 발 스트레칭을 수시로 해주는 것이 좋다.

여름철 활발한 야외 운동에 취약한 ‘스트레스성 골절’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어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있다.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운동선수가 했을 정도의 강도로 신체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마라톤을 한다거나, 사회인 운동 단체에 들어가 고강도의 훈련을 견디는 경우다. 야외 운동이 늘어남에 따라 빠르게 늘어나는 질환이 있는데 바로 ‘스트레스성 골절’이다.

스트레스성 골절은 골절을 일으킬 정도가 아닌 힘의 반복적인 부하로 인해 발병한다. 주로 스트레스가 집중되는 부위는 경골(종아리 안쪽 뼈)과 비골(종아리 바깥쪽 뼈)이다.

운동 후 체중이 가해질 때마다 장딴지(종아리 뒷부분) 아래쪽의 통증이 발생되고 지속된다면 스트레스성 골절을 의심해야 한다.

스트레스성 골절을 예방하려면 신체 상태에 맞는 적당한 운동계획을 세워야 한다. 운동하기 전 충분한 시간의 스트레칭 또한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성 골절은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잘 치료될 수 있다. 하지만 운동 유발 구획 증후군, 경골 내측 피로 증후군과 같은 비슷한 질환과의 감별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비슷한 증상이 발생했다면,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의료진을 찾아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 헬스인뉴스(http://www.health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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